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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2] 좋은돌봄 인증지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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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과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안녕하세요, 2022년 WISH 서포터즈 홍종석 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기획보도 

part1. ‘좋은돌봄과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https://c11.kr/10ggr)’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통해 

어르신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보호, 시설의 안정성 및 재무건전성, 서비스 충실성 등의 요건 충족 시 

서울시가 이를 공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art2. ‘좋은돌봄 인증지표 소개 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좋나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운영모델 연구(2021,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 취득 후 기관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인증 취득 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을 취득한 기관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는 학습 공동체 형성되고, 인증기관의 종사자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하는 등의 긍정적 성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질 높은 서비스를 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많은 소규모 기관들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다른 직종의 종사자에게도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현장에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과 연동하여 운영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였습니다.

  

 


2.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과 타 평가제도와의 특성 비교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의 가장 큰 특성은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신청과 참여로 수행되는 반면, 타 평가제도는 의무사항으로 진행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제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주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에 따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공단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평가주기는 3((’20) 재가(홀수), (’21) 시설, (’22) 재가(짝수))이며, 평가대상기관 선정제외 대상 조건은 평가대상기관 선정일 기준 폐업, 지정취소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과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의 구성에 따라 운영되며 평가척도는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로 나누어집니다. 평가점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평가지표의 대분류별 점수에 환산점수(배점비중)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되며 절대평가를 적용합니다.

5등급(A~ E) 절대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A(최우수)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B(우수)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C(양호)등급 :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D(보통)등급 :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E(미흡)등급 :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2) 자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유지해나가는 새로운 지정심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기존보다 강화된 절차(신청기관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등)에 따라 진행되며 지정의 대상 기관은 2020년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규 심사 및 갱신 심사는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6년이기 때문에 개정된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강화된 지정 심사가 시작된 지 6년 후인 202512월 말까지 지정을 받은 기존의 장기요양기관들은 갱신지정을 받아야합니다.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장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이 심사 후 갱신여부를 결정합니다. 갱신 심사 기준은 행정처분의 내용, 시설ㆍ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입니다. 특히 지정 유효기간(6) 동안 실시된 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결과가 2회 연속 최하위등급 (E) 기관의 경우에는 지정갱신 거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해당 구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며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운영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제 특성 비교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제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제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는 의무사항으로서,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제의 경우, 평가 결과로서 A등급의 경우 가산금을 받기도 하며 201912월 이후 운영되는 자치구 지정심사 기준에서 연속 2회 최하위등급(E) 기관의 경우에는 지정갱신 거부우선검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기 <>의 인센티브 내역은 21년 서울시 운영계획 기준임.




3.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평가제도와 인증제의 운영방식의 특징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평가제도는 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자체 센터의 역할이 각 분장되어 운영된다면, 인증제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이 각각 역할이 분장되어 운영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차원의 지도감독과 그 결과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의 방향성은 매년 서울시 정책과 지침 개정 사항,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성을 반영하고, 지표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하여 정해집니다. 2022년의 경우는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감염예방 및 대응력 강화 등의 지표 개선이 반영되었습니다.

 


1)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부여 기준

아래의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인증 부여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 지표 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기관

구분

인증지표 점수 기준(최소 기준)

신규시설

-13개 필수지표 3점 이상 취득 (4점 만점)

-전체점수 합산 70점 이상 (필수지표 포함)

갱신시설

-13개 필수지표 3점 이상 취득 (4점 만점)

-전체점수 합산 80점 이상 (필수지표 포함)

 

인증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준하여 인증 적합 판정을 득한 기관

인증지표 점수 기준 미달기관은 미충족된 점수현황 심의위원회에 보고함

심의위원회는 인증 지표 점수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법인 및 단체의 운영 능력, 운영 여건 제반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대상기관에 대해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결함

심의 기준

-재정 안정도 :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부채현황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회계운영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기관 소속 종사자로 지정), 회계서류 관리, ·결산서 공개 등 종합 검토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시설환경 여건 : 공간 및 설비, 시설환경,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등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검토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능력 전반적 검토 등

*출처 : 202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심사안내서(2022, 서울특별시)




2)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심사지표(2022년 기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심사지표는 좋은돌봄의 3개 영역인 좋은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기관의 3개 요소의 대영역 안에서 인증시설 유형별로 각각 구성되고 있으며, 필수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함으로써, 인증기관이 꼭 갖추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시설 유형별 인증심사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1) 데이케어센터



(2) 노인의료 복지시설

 

  

(3) 방문요양기관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해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제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좋은돌봄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돌봄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어르신 돌봄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서울시.(2022).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계획.

서울시복지재단(2019). 좋은돌봄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연구.

서울시복지재단(2021).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운영모델 개발연구.

서울시복지재단(2022). 202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심사안내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065000102&histNo=004&menuN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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