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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 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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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의 최초의 제도화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에서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권택환, 2021), 1993~1994년까지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1995년에

안산초등학교와 상암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였다(김재인 외, 2020).

이후 한국담배인삼공사 후원으로 전국 76개 사회복지관에

아동지도교실을 설치하였지만, 경제 위기 이후 가족의 해체와 맞벌이에 따른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서울시와 여성단체,

민간이 주도하는 공부방이 확대되었다. 




중앙부처에서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제도화한 것은 2004년 “소득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내실화”라는 국정과제에서 비롯되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각각의

방과후돌봄운영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짧은 시간 내 방과 후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자 다부처 사업방식을 선택했다. 2018년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방과 후 돌봄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금 방과 후 돌봄은 ‘저소득’과 ‘맞벌이’로 분리되었다.




방과 후 돌봄은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자녀에게 보호를 포함하는

돌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하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간 중복 이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거나,

방과 후 돌봄의 사업별 대상 선정 기준(저소득층, 맞벌이 등)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이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양산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설하는 등

맞벌이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 기관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방과 후 돌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초등돌봄교실의

방과 후 돌봄 제공 시간은 짧아 추가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아동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부족한 수요공급 불일치(mismatching)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에 방과후돌봄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온종일돌봄체계운영’ 사업을 총괄·조정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사업별 대상 선정 기준이 다르고, 방과 후 돌봄 기관의 운영시간,

돌봄 종사자의 처우와 자격 요건, 재정지원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

실제적인 조정이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중앙부처 단위의 결정

(연계·협력)이 지역 단위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정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수요와 공급의 지역 간 차이, 공공과 민간 연계·협력의 어려움, 재정의 분리 등

이원화된 제도 현실을 생각하면 통합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에서 하는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를 확대·개편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아동과 가족의 돌봄 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시설 돌봄(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을 기준으로 이용 의사를 조사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응답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 단위에서

방과 후 돌봄 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 자원의 공급량과 공급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정 돌봄을 지원하는 전달체계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와 시설 돌봄 간의 혼합 이용(mix-match) 방식을 활용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사업별 신청 방식을 개인과 가구의 ‘수요에 기반을 둔 매칭 공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별 대상선정 기준을 폐지하고,

교 돌봄과 마을 돌봄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또한 아동과 가족의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구 단위 돌봄 계획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의 신청-배정-평가를 일원화해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을 재구조화하는 ‘지역 단위 아동 돌봄 안전망’이 필요하다. 



출처 : 복지이슈투데이 10월호, 

'방과후 돌봄 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향'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본 게시물은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하여 원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카드뉴스 형태로 편집하되,이미지 하단에 원문 전체를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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