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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의 숙명...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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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감히, 복지행정의 숙명인 고독사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 일단 고독사의 개념과 통계를 살펴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31. 제정)

 고독사라는 용어는 처음에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닌 사회적 용어였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독사의 개념도 사망사건에 따라 언론사마다 다른 정의로 풀이되곤 했다.

 정작 고독사의 숫자적 의미인 숨진 지 며칠이 지나야 고독사로 볼 것인가는

향후 정부 차원의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 3, 일본 7)

 일본에서 쓰는 고립사라는 표현은 지진 재난지역에서 혼자 죽은 채 발견되는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기업에서 분류를 위해 사망 1주 후발견된 죽음으로 따로 분류하면서

개념이 정착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 내가 발견하면 미담 & 남이 발견하면 태만


 사회복지담당은 안타깝게도 타인의 죽음을 볼 수도 있는 직업군이다.

 나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동안 두 번의 고독사 현장을 경험하였다.


(사례1) 50대 탈북 남성

 이분은 평소에 말이 없고 정부양곡 신청도 쪽지에 써서 조용히 내밀고

말 시킬까봐 도망가던.. 어떻게 두만강을 넘었을까 싶은 탈북 남성 이였다.

수차례 연락이 안됐었고, 방문했을 때 우편함에 고지서가 쌓여있었고

전기 미터기도 거의 멈춰 있었고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도 걱정하셨고

이웃분들과의 접족도 없는 등 전형적인 고독사 징후의 세대였다.(※ ①~고독사 고위험군 위기징후)

 나는 통장님과 함께 집주인과 협의를 했고 문 여는 것을 진행하였다.

 바로 119에 신고했고 문이 열렸다.

 신고를 받고 온 119 구급대와 경찰관은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

 시체를 보면 앞으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 감식반이 와서 자살 타살 여부를 조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2주 정도 연락이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 시체의 위치는 머리는 거실에 다리 부분은 화장실 쪽으로 보아

화장실에 미끄러져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첫 번째 고독사를 경험했던 순간이였다.

 

(사례2) 70대 임대아파트 할머니

 김 할머니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독거노인이다.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업무 때문에 아침에 전화를 하고 방문을 갔다.

 웬일인지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함에 무슨 생각 이였는지 내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겠으니

함께 간 동료는 들어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 동료는 복지업무를 처음 맡은 직원이여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 충격이 클 것 같았기 때문이다.

 10년 전 고독사를 발견했던 순간, 나를 배려해 준 경찰관처럼 이번에는 내가 같이 간 동료를 배려해 주고 싶었다.

 (그때 같이 갔던 동료와는 그런 전우애로 더욱 끈끈해졌고 지금도 가끔 그때 순간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표현하곤 한다.)

 

 방에 들어선 순간.. 느껴지는 공기부터가 달랐고 모든 것은 멈춰있었다.

 몇 시간 전에 통화했던 할머니는 이미 사망하신 뒤였다.

 아.. 막연히 시체는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검붉었고 새우등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김 할머니!! 김 할머니!!

 할머니를 여러 차례 부르며 몸을 흔들었는데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여러 번 흔들어보고 손도 만져보았지만 솔직히 얼굴은 떨려서 보지 못했다.

 나는 바로 119에 전화하고 사통망 연락망을 확인하여 유가족에게 알렸다.

 벌써 아파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비보로 웅성거렸다.

 나는 사무실에 귀청해서 장례 절차와 적십자 영구차를 알아보고 구청에 바로 내부용 동향보고를 했다.

 구청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을 신속히 발견한 미담이라며 언론사 우수사례 취재를 진행했다.



 이때 나는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더욱 단단해 질 수 있었고

나의 직업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뀌었다.

 아.. 내가 남의 죽음을 볼 수도 있는 직업군이란 걸 실감했다.

 또한, 나의 방문이 오랫동안 방치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 존엄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더욱 안타깝게 느낀 것은 공무원인 내가 발견해야만 미담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공무원이 발견하면 미담이 되고 남이 발견하면 공무원의 태만으로 치부된다.

 그 이후로도 얼마 동안은 대상자를 방문해서 문이 열려 있고 인기척이 없거나 불러도 나오지 않을 때는

항상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 때가 생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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