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홍종석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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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2022년 WISH 서포터즈 홍종석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신탁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를 말합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보통은 은행 등과 같은 금융권에 본인의 재산을 위탁하고, 금융권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해주며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지급하여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발달장애나 치매환자 등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시행하였고, 올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를 대표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4.25)에 의하면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구성`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원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20개월)까지 입니다.
출처 :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2022.04.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치매 공공신탁까지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 발표된 신탁업 혁신 방안과도 공공신탁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쳐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2021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성과보고회 및 공공신탁 도입을 위한 토론회 후기
202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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